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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쁘지않아다eTA전자관광비자 음주운전DUI및위증죄기록 승인(캐나쁘지않아다비자범죄기록,캐나쁘지않아다비자전과및기소유예,ETA범죄및불기소,ETA입국거절및이민법위반,China인캐나쁘지않..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21:42

    안녕하세요 SJ, 미국, 캐나다 아니야비자컨설팅 외국세무회계사 겸 이민법무사 강대표입니다.오가의 매일은 며칠 전 손님이 한국에서 소리주 운전 범죄력과 위증력이 있었는데 캐나다가 아니라도 좋다.ETA 전자여행 비자가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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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은 캐나다에서 유학중인 자녀를 방문하시는 귀추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소음주 운전 DUI 기록과 과거 범죄사실을 숨기고 캐더신더에 입국한 위증 이력이 있어 진행이 까다로워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우선 범죄경력회보서와 약식명령문 및 벌금납부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 약식 명령문 법원 서류를 연구한 결과 시간은 9년이 지나 벌금 액수도 높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서 다행 ​ 만 가장 심각한 부분은 지난해에 범죄 사실을 숨기고 ETA로 파다와 신고에 입대한 민국 이력이 큰 문재였읍니다. 소음주 운전과 위증 기록은 중범죄 사실로 간주되는 만큼 캐더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손님들이 듣기에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입국 목적과 국내에서의 기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약식기소자 벌금형 기록은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사실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만큼 법원 증빙서류 및 검찰청 서류 외에 이문재 바로 당시 소음주 운전을 하다가 죄를 범하고 위증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다시는 이런 일에 속지 않도록 노상생활에 충실하겠다는 사유서를 준비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TAYANGA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는, ETA 관광 비자 심사가 길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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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 America, 캐나다와 다를 바 없는 비자 컨설팅은 이와 동시에 대동소이한 정세의 캐나다는 아니다.관광비자 ETA 승인 사례와 캐나다임에 틀림없다.입국을 위한 범죄 전과 사면 신청 REHABILITATION 및 TRP 임시 단기 비자 승인 사례도 많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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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에스제이 비자 컨설팅 010-9803-5214(외국 현지 변호사 제휴, 케봉잉 입국 거부, 이민 법 위반, 케봉잉다비쟈 거절 전문, 케봉잉 다 RCMP의 대행, 케봉잉 모두 학생 비자 범죄 케봉잉 모든 학생 비자 전과 케봉잉 모두 학생 비자 불기소나 기소 유예)​ 서울 강남구 영동 대로 602,6층(삼성동과 미켈랑 107)봉은사 역 3번 출구, 국민 은행 빌딩 sjvisaconsulting@gmail.comblog.naver.com/sjusandcanada​ 대표의 약력 ​ 외국 세무사 외국 법 무사 AICPA시험 외국 공증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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